기사입력 2008-07-29 18:50 최종수정2008-07-29 21:04
원산지 표시위반에 실형선고는 `매우 이례적'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미국산 등 수입 고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 식육점 업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문준섭 판사는 29일 미국산 등 수입 고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3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지만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양이 많고 기간도 길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그동안 법원 판결을 분석해보면 육류 등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된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으며 심지어 동종 전과가 있거나 판매 금액이 클 때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번 실형 선고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에도 정씨가 계속 원산지를 속여 팔았다는 점과 원산지 표시와 관련,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최근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인체에 유해한 색소를 섞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이는 사례처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피고인에 실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2006년 5월 초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광주 북구 동림동과 연제동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며 미국.호주.멕시코 등에서 수입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섞어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 4천700여만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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