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 정치적 문제와의 관련성
진성호 : 방통위의 개편으로 인해 지금이 시의적절
대구의 집단 성폭행 사건등으로 인해 대책마련의 시급성이 더해진것일뿐.
백원우 : 정부가 촛불시위 등의 원인을 인터넷에서 찾고 있음.
국정실패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이며
인터넷은 탄압,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소통의 공간임.
진성호 : 노무현 정권때부터 대책 마련성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었음.
백원우 : 촛불시위 이후 'Daum' 특별 세무 조사
'afreeca' 사이트 운영자 사장 구속
등 다분히 네티즌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보임.
정경오 -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관한 논의는 예전에도 있었음.
2005년에 공청회 열었으나 사회적 합의도달 실패로 입법화 되지 못한 것임.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이므로 공권력 개입에 제한을 두는것임.
송호창 - 굳이 신설할 필요 없음.
현재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효성 없음.
한창민 - 법무부 장관의 발언 자체가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케함.
쟁점 2 - 인터넷 대책의 적절성
송호창 : 피해자의 삭제요청 → 포털이 판단, 삭제
포털이 권한 가지고 있지 않음.
음란물,명예훼손등에 대한 위법 판단은 사법부의 몫임.
피해자의 요청 → 30일동안 블라인드 조치
→ 방송통신위원회가 명예훼손여부 심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할 권한과 자격이 있는가.
정경오 :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
포털은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나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련 글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할 수 있다.
한창민 :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소지 있다고 인정.
하지만 현행법이기 때문에 시행중임.
명예훼손은 실무상에서도 법적 판단이 가장 힘든 문제.
사업자나 방통위가 판단하기 힘든 문제임.
쟁점 3 - 규제의 필요성
진성호 : 인터넷상의 전파력은 엄청남.
하지만 기업들은 무책임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그러므로 저작권침해, 명예훼손등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규제가 아니라 권리보호차원임.
송호창 : 정부의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음.
음란물에 대한 2005년 검찰의 기획수사& 기소 but 최근 다 무죄로 판결.
'음란'은 법률적인 용어이며 사법적인 판단이 요구됨.
표창호 : 전파성 때문에 임시조치 필요함.
대안적인 문제 해결일뿐 사전검열적 제도 아님.
한창민 : 사전검열제도는 아니지만
리뷰작성,상품평가등을 의견 피력을
위축시킴으로써 사전검열적인 효과를 가짐.
기업들도 세계 어떤 기업보다 관리에 힘을 쓰고 있음.
표창준 : 다른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규제의 벽이 높음.
만약 다른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 한다면
엄청난 배상액을 초래할수 있으므로
국민 보호 차원에서 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함.
[출처] 100분토론(080731).내용정리|작성자 잔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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