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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퍼온글] 100분토론(080731).인터넷 대책, 여론 통제인가-내용정리

인터넷 대책, 여론 통제인가


쟁점 1 - 정치적 문제와의 관련성

진성호 : 방통위의 개편으로 인해 지금이 시의적절

대구의 집단 성폭행 사건등으로 인해 대책마련의 시급성이 더해진것일뿐.


백원우 : 정부가 촛불시위 등의 원인을 인터넷에서 찾고 있음.

국정실패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이며

 인터넷은 탄압,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소통의 공간임.


진성호 : 노무현 정권때부터 대책 마련성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었음.


백원우 : 촛불시위 이후 'Daum' 특별 세무 조사

'afreeca' 사이트 운영자 사장 구속

등 다분히 네티즌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보임.


정경오 -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관한 논의는 예전에도 있었음.

2005년에 공청회 열었으나 사회적 합의도달 실패로 입법화 되지 못한 것임.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이므로 공권력 개입에 제한을 두는것임.

 

송호창 - 굳이 신설할 필요 없음.

현재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효성 없음.


한창민 - 법무부 장관의 발언 자체가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케함.



 
쟁점 2 - 인터넷 대책의 적절성


송호창 : 피해자의 삭제요청 → 포털이 판단, 삭제

포털이 권한 가지고 있지 않음.

음란물,명예훼손등에 대한 위법 판단은 사법부의 몫임.


피해자의 요청 → 30일동안 블라인드 조치

→ 방송통신위원회가 명예훼손여부 심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할 권한과 자격이 있는가.


정경오 :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

포털은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나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련 글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할 수 있다.


한창민 :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소지 있다고 인정.

하지만 현행법이기 때문에 시행중임.


명예훼손은 실무상에서도 법적 판단이 가장 힘든 문제.

사업자나 방통위가 판단하기 힘든 문제임.



쟁점 3 - 규제의 필요성


진성호 : 인터넷상의 전파력은 엄청남.

하지만 기업들은 무책임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그러므로 저작권침해, 명예훼손등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규제가 아니라 권리보호차원임.

 

송호창 : 정부의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음.

 

음란물에 대한 2005년 검찰의 기획수사& 기소 but 최근 다 무죄로 판결.

'음란'은 법률적인 용어이며 사법적인 판단이 요구됨.

 

표창호 : 전파성 때문에 임시조치 필요함.

대안적인 문제 해결일뿐 사전검열적 제도 아님.

 

한창민 : 사전검열제도는 아니지만

리뷰작성,상품평가등을 의견 피력을

위축시킴으로써 사전검열적인 효과를 가짐.

기업들도 세계 어떤 기업보다 관리에 힘을 쓰고 있음.

 

표창준 : 다른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규제의 벽이 높음.

만약 다른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 한다면

엄청난 배상액을 초래할수 있으므로

국민 보호 차원에서 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