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입육 원산지 속여판 업자에 실형(종합) 기사입력 2008-07-29 18:50 |최종수정2008-07-29 21:04 원산지 표시위반에 실형선고는 `매우 이례적'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미국산 등 수입 고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 식육점 업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문준섭 판사는 29일 미국산 등 수입 고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3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지만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양이 많고 기간도 길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그동안 법원 판결을 분석해보면 육류 등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된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