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접해 보았을 것이다. 초보운전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 또한 쉬운일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최소한 주행거리 조작은 걱정할 일이 줄어 드는 것같다. ^^
아래의 기사를 보자면 중고차 주행거리가 수시로 전산에 입력된단다.
그렇게 되면 짧은 기간내에 주행거리를 뻥튀기 하는 일은 없을듯 한데... 앞으로 지켜봐야겠다.
내년부터는 중고차 주행거리가 수시로 전산에 입력되고, 인터넷 광고시 허위로 차량 이력을 올리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시 야기되는 허위 성능 점검과 주행거리 조작 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주행거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비 시에도 전산기록하고 양도증명서에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 소비자가 원하면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주행거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성능 점검과 관련해서는 현재 39개 성능·상태점검 항목을 69개로 세분화하고, 매매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자가 및 보험사 보증 등을 통한 보증 유형도 추가된다. 또 중고자동차의 인터넷 광고 시 차량이력과 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시해 허위매물을 차단하고, 허위 기재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처벌 기준도 마련된다.
이 밖에 매매업자·성능점검자·소비자 간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표준약관이 마련되고, 현재 중고차 매수 후 30일 동안 2000㎞ 이내 보증 부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아울러 매년 매매 모범사업자를 선정해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동시에 소비자단체에 통보하고, 3회 이상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등록 취소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